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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내가 쏠게' 쉽게 못하겠네...국산차 가격 30만원 싸진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18 17:45
수정2023.01.19 07:52

[앵커] 

앞으로 4억 원 이하 집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을 줄여 이사하는 고령자들에게도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죠.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집에 월세로 살면 세액을 공제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준이 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의 최대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도 확대합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주는데요.

현재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1천800만 원인데, 이를 최대 1억 원까지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앵커] 

아쉬운 소식도 있죠. 맥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인상됩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요. 

막걸리 등 탁주는 1.5원 올라 44.4원이 됩니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만 붙던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 등 13개로 늘어납니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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