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라면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18 17:21
수정2023.01.18 17:25
[사진=연합뉴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아닌 지역)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는 경기 강화군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속하는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해남군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입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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