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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대출'은 이제 그만…대출받을 때 확정일자 확인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8 11:15
수정2023.02.08 14:49

[앵커]

앞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이뤄집니다.

임대인이 계약정보를 숨긴 채 과도한 대출을 받아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최지수 기자, 집주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기자]

국토부와 우리은행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집주인이 체결한 계약의 보증금 규모나 계약기간 등을 파악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은행에서 이를 참고해 임대인 주택 시세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 임대인의 대출이 선순위로 잡히더라도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을 확보해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그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게 그간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막을 방법은 마련됐나요?

[기자]

임차인이 이사한 날, 전입신고 처리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서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대출을 받아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의 대출이 선순위로 잡혀 추후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나온 확정일자 정보 공유 시범사업 역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건 여전하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시세에서 보증금을 뺀 만큼만 집주인에게 대출을 승인해주지만 이 역시 추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또한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완전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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