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원 쌈짓돈 불에 탔는데…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1.18 08:54
수정2023.01.18 11:09
[사진=한국은행]
김모 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이 냄비에 5만원권 등이 담긴 상태로 가스불을 켜 은행권 650만원이 훼손됐습니다. 김씨는 은행권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한은 화폐교환소로 가지고 가서 훼손된 은행권을 모두 교환했습니다.
찢어지거나 불에 타서 손상된 화폐를 단순 합산하면 작년에만 2조6414억원, 모두 4억1268장에 달했습니다.
지폐별로는 만원권이 1억9600만장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폐기된 물량이 얼마나 많냐면, 길에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63번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고요, 그걸 쌓으면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233배에 달합니다.
손상된 화폐는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요.
실수로 파쇄기에 넣는 바람에 조각이 난 5만원 지폐. 남은 면적인 원래 지폐의 4분의 3 이상이 남으면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미만이면 절반을, 그 미만이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불에 탄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화폐는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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