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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이재현 자택 시위한 택배노조에 "손해배상 하라"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1.17 17:46
수정2023.01.17 18:35

[앵커] 

지난해 택배노조의 총파업으로 이곳저곳에서 '배송 지연'이 벌어졌었죠.

가장 영향이 컸던 곳은 업계 1위 CJ대한통운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은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CJ 측이 택배노조를 향해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전서인 기자, CJ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지난달 CJ제일제당이 전국택배노동조합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재현 CJ 회장의 자택 앞 시위로 통행 방해, 노상방뇨,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CJ 제일제당 측은 "택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재현 회장 자택 근처 미래원 앞에서 시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재현 회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경찰에 신고 후 진행한 적법한 시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2021년 말 총파업 이후 1년도 훨씬 지났는데, 여전히 갈등 중이죠? 

[기자]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3번 기업고객 요금을 인상하는 동안,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했다"며 부분 파업을 결의한 상태고 CJ대한통운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CJ대한통운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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