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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춰!"…설날부터 빨간불에 우회전 하면 벌금 최대 20만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1.17 16:51
수정2023.01.17 18:35

[사진=연합뉴스]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7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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