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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5년'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검찰과 쌍방 항소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1.17 16:48
수정2023.01.17 17:01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 판결을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천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과 그 아내 등은 어제(1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같은 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 직원은 1심 판결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15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내는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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