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75만원 따박따박...주택연금 바뀌면 9만가구 추가 대상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1.17 15:11
수정2023.01.17 17:01
[17일 오전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SBS Biz)]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경우 연금 가입 대상이 9만 가구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9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폐지는 집값 상승과 고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빈곤층에게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소득 흐름이 수월하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임병권 충남대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는 연금 가입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넓힐 경우 연금 가입대상 가구 수가 685만 가구에서 694만 가구로 9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완전히 기준을 폐지할 경우에는 705만 가구로 20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임 교수는 "최근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가입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노후 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연금 가입 제한 폐지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완화를 통한 고가주택 보유 가구의 연금 가입이 연금 운용 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임 교수는 "고가 주택 보유 가구의 가입을 유도하면, 추가 수입 확보를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지원 내용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택연금이나 보장성을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상황이 어떻게든 완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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