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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상속 대위등기 안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7 13:40
수정2023.01.17 15:57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사망한 경우 앞으로 임차인이 상속 대위등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숨진 경우입니다.

주택 1천채를 보유한 채로 숨진 '빌라왕' 사태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상속 대위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간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발송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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