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식 25일부터 100원 단위 주문 가능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1.17 11:11
수정2023.01.17 11:18
[한국거래소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비용을 낮춰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가가 1천원에서 2천원 미만인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1만원에서 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2천원에서 5천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원에서 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천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 현대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16만6천500원, 16만7천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했지만 25일부터는 16만6천500원, 16만6천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천원, 1∼2만원,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호가 가격 단위 개선으로 하락장의 반등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주가 변동 시 호가 가격 단위 수보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며 "오히려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개선돼 시장 유동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는 1986년 12월 15일 이전엔 전 종목이 1원이었으나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현재 7단계까지 세분화됐고 올해 개정이 이뤄지면 9단계로 한층 촘촘해지게 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2."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3.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4.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5."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6.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7.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
- 8.'파죽지세' 금·은, 또 최고치…내년에도 더 오른다? [글로벌 뉴스픽]
- 9.1인당 빚 9600만원,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
- 10."빚 못 갚겠다" 20대 비명…청년 사장님부터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