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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월 부가세 신고부터 세무 신고 쉽게 하세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1.17 11:10
수정2023.01.17 11:10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들의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앱을 통한 간편한 세금 조회·신고를 제공한다.(자료 :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이번달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천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이나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 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바로 보여주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및 수신 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기에 세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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