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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블라인드 경매 의무화한다...독점 무너지나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1.17 11:02
수정2023.01.17 11:27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우선 도매시장에 옴부즈만(민원 도우미)을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또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도 강화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평가 미흡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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