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 떼는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16 17:45
수정2023.01.16 18:31
[앵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에 대비해 평생 일해서 모은 자금인 만큼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면 아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자]
민간 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연금소득 수령을 연 1200만 원 아래로 낮추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연금소득만 따로 보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하는 건 분리과세인데요.
분리과세는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액수에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년에 144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4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3.3~5.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1200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제외하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만 해당합니다.
[앵커]
총액 방법 말고 기간을 늦추는 방법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도 돈을 벌 여력이 있다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5.5%의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세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줄어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5세에 연금을 수령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55세부터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에 대비해 평생 일해서 모은 자금인 만큼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면 아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자]
민간 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연금소득 수령을 연 1200만 원 아래로 낮추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연금소득만 따로 보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하는 건 분리과세인데요.
분리과세는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액수에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년에 144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4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3.3~5.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1200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제외하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만 해당합니다.
[앵커]
총액 방법 말고 기간을 늦추는 방법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도 돈을 벌 여력이 있다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5.5%의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세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줄어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5세에 연금을 수령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55세부터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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