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짜리 집 맡긴 70세 가입자, 주택연금 월 275만원 '따박따박'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1.16 13:28
수정2023.01.16 16:50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천여채로 247%나 급증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요건은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 예를 들어 70세, 공시가 9억원 규모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에 주택연금 규모는 275만6000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이라면 219만7000원, 노인복지주택은 235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설령 12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해도, 연금규모는 공시가 9억원에 맞춰 지급된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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