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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숨통…재작년에 산 집도 혜택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16 11:15
수정2023.01.16 11:38

[앵커]

정부가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재작년에 집을 사서 당장 올해 집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범위를 늘린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에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 2주택 상황이 해소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원래는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1주택자로 간주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도 중과세율 8%가 아닌 기본세율 1~3%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이번 처분기한을 연장한 것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힘들었던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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