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숨통…재작년에 산 집도 혜택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16 11:15
수정2023.01.16 11:38
[앵커]
정부가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재작년에 집을 사서 당장 올해 집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범위를 늘린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에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 2주택 상황이 해소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원래는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1주택자로 간주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도 중과세율 8%가 아닌 기본세율 1~3%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이번 처분기한을 연장한 것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힘들었던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재작년에 집을 사서 당장 올해 집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범위를 늘린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에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 2주택 상황이 해소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원래는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1주택자로 간주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도 중과세율 8%가 아닌 기본세율 1~3%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이번 처분기한을 연장한 것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힘들었던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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