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뒷북'…보증보험 안 든 '빌라왕' 단속도 안 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16 11:07
수정2023.01.16 13:47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어긴 '빌라왕'에 대한 제재가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로, HUG가 3번 이상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집주인들입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지자체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맡게 돼있습니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의 경우, 서울 강서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71세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사건 피해자 강모 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을 어겼음에도 김씨는 개인 임대사업자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계약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나라에서 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놔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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