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자산 안 따지는 전세형 주택 청약해볼까?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6 09:51
수정2023.01.16 10:38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부터 전세형 주택 3천213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합니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전환 범위를 임대료의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기본 4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를 따릅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천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천710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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