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가 설 연휴라면…"연체이자 없이 25일로 연기"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5 14:01
수정2023.01.15 17:22
오늘(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됩니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됩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됩니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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