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에…저축銀 PF대출 직무 분리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5 13:08
수정2023.01.15 14:14
[저축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특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진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PF대출의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