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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에…저축銀 PF대출 직무 분리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5 13:08
수정2023.01.15 14:14

[저축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특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진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PF대출의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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