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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했더니 위약금 폭탄…설명절 피해 주의보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5 12:08
수정2023.01.15 15:07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여행사는 이틀 뒤인 월요일 57만원의 취소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1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만4805건, 피해 구제 신청은 4048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7954건,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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