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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노총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여부 재심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5 09:10
수정2023.01.15 17:23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합니다.

오늘(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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