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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13 17:59
수정2023.01.15 08:0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광윤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세입자 새로 구할 때까진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 요즘 같은 역전세난에선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반드시 신청 해야하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인데요.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서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4천건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3천건을 밑돌았는데 1년새 훌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법무사 등에게 맡길 수 있는데 30~4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몇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찾습니다.

양식은 이미 나와있으니 본인과 집주인 정보, 못 받은 보증금 액수 등을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등 비용을 내고 나면 넉넉 잡아 한 달 안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표시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갔다면 풀어줘선 안된다는 게 변호사 설명입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임차권 등기를 풀어준 새)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러면 임대인에게 또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우선변제) 순위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일반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증금이 들어온 걸 확실하게 확인한 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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