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13 17:59
수정2023.01.15 08:0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광윤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세입자 새로 구할 때까진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 요즘 같은 역전세난에선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반드시 신청 해야하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인데요.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서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4천건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3천건을 밑돌았는데 1년새 훌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법무사 등에게 맡길 수 있는데 30~4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몇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찾습니다.
양식은 이미 나와있으니 본인과 집주인 정보, 못 받은 보증금 액수 등을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등 비용을 내고 나면 넉넉 잡아 한 달 안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표시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갔다면 풀어줘선 안된다는 게 변호사 설명입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임차권 등기를 풀어준 새)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러면 임대인에게 또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우선변제) 순위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일반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증금이 들어온 걸 확실하게 확인한 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서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4천건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3천건을 밑돌았는데 1년새 훌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법무사 등에게 맡길 수 있는데 30~4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몇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찾습니다.
양식은 이미 나와있으니 본인과 집주인 정보, 못 받은 보증금 액수 등을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등 비용을 내고 나면 넉넉 잡아 한 달 안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표시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갔다면 풀어줘선 안된다는 게 변호사 설명입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임차권 등기를 풀어준 새)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러면 임대인에게 또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우선변제) 순위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일반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증금이 들어온 걸 확실하게 확인한 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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