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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中 ABCP 둘러싼 증권사 맞소송전 '엎치락 뒤치락'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1.13 17:45
수정2023.01.16 09:15

[앵커] 

중국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판매를 둘러싸고 국내 증권사간 벌어진 소송전이 점입가경 양상입니다. 

1심 법원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해당 중국 기업의 부도로, ABCP를 사들여 피해를 입은 증권사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는데요. 

조슬기 기자, 부실한 중국 기업 ABCP 판매를 놓고 국내 증권사간 벌어졌던 소송 전,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캐피탈 자회사가 발행한 ABCP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불거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데요. 

국내 증권사 5곳과 은행 2곳, 신용평가사 2곳 등 모두 9곳이 얽혀 있는데요. 

한화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 1600억 원 규모의 ABCP를 국내 금융사들에 팔았고요. 

KB·현대차·BNK투자증권, 부산·하나은행이 이 ABCP를 매입했습니다. 

나이스·서울신용평가는 각각 이 ABCP의 신용평가를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2018년 해당 ABCP가 발행 직후 부도 처리되며 불거졌습니다. 

당연히 해당 ABCP를 매입했던 금융사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판매 증권사는 발행 주관사가 아니라 주선만 했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1심 법원은 판매사인 한화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은 다르게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ABCP 판매사 한화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피해 금융사가 청구한 1135억 원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매사가 미리 점검했어야 할 재무적 특이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판매사인 한화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번 2심 선고 결과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부실 중국 기업 ABCP를 둘러싼 증권사간 맞소송전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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