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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위 손들었다…"P2E게임 등급분류 거부 문제없어"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1.13 15:26
수정2023.01.13 15:32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2E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뜻합니다. 즉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기능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습니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는 유지돼왔습니다.

다만 이날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앱마켓 다운로드와 접속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 쓰이는 토큰이나 NFT도 불법적인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P2E 게임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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