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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톰 브라운, '줄무늬' 소송서 승리자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1.13 14:35
수정2023.01.13 15:15

[현지시간 1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후 법원을 나서는 디자이너 톰 브라운 (AP=연합뉴스)]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리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가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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