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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재계는 다시 긴장감

SBS Biz 강산
입력2023.01.13 11:01
수정2023.01.13 12:46

[앵커]

택배회사가 간접 고용한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강산 기자, 법원이 택배노조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어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봤는데요.

택배노조는 5년 전부터 CJ대한통운에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이고, 택배기사들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택배사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CJ대한통운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택배대리점 연합도 "경영권 침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제단체들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발했죠?

[기자]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늘어 갈등과 분쟁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현실을 반영한 상식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중노위에 이어 법원까지 하청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차와 기아,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하청업체 노조도 줄줄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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