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8천원 아끼세요"…경유차 타시는 분 꿀팁!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3 07:39
수정2023.01.13 10:0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7만8천원까지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할 경우 20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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