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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쇼핑 갑질 옥죈다…"역차별이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1.12 17:45
수정2023.01.12 19: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거대 공룡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부동산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는 비용이 없더라도 맞춤형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무료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수, 고객들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독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시장 내 지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도 심사 규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20년 9월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켜 2020년 10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한 공정위 조치에 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까지 패소 후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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