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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1.12 17:45
수정2023.01.12 18:52

[앵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3만여 명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무려 6천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윤선영 기자, 참 길었던 소송전이 종결됐다고요? 

[기자] 

현대중공업은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3심까지 11년 가까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최대 쟁점은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냐 여부였는데요.

1심은 포함된다고 보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은 데다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이 다시 2심을 깸에 따라 부산고법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수당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면 63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지급 대상은 재직 근로자와 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 3만여 명으로 한 명당 단순 평균하면 21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근로자별로 근속 연한이나 퇴직 시점 등에 따라 지급받을 액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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