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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모는 아토피와 전쟁중…'이 소식에 환호'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1.12 16:39
수정2023.01.13 15: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첫발을 뗀 것으로,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값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보 적용이 결정됩니다.

듀피젠트는 사노피-아벤티스가 개발한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이전의 치료제들이 대부분 증상 완화 수준에 그치거나, 혹은 스테로이드 등 부작용이 심한 성분을 써왔던 것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면역이 이상반응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아토피를 억제하기 위해 면역을 유도하는 물질(인터루킨-4, 인터루킨-13)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답을 찾은 겁니다.

연구 결과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입증됐지만, 국내에서는 성인만 건강보험을 받고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소아는 연간 2천5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번 심평원 결정 이후 무사히 절차를 마친다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가 있던 집안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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