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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KB증권 임직원 5명 집행유예…이종필은 '무죄'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1.12 14:54
수정2023.01.12 18:27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임직원 5명이 모두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핵심 피의자인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인 김모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탁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2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헤지펀드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는다"며 "펀드 제안서에는 '안정적 성과를 보인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일정한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된 투자등급 A급의 채권의 투자라는 문구 역시 실제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해당 등급의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보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와 투자 설명서 등의 기재된 내용 문구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한 결과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개인범행을 한 혐의로 따로 기소된 핵심 피의자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교묘한 간격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항소가 예정돼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전 팀장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벌금 역시 모두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재판부는 1억 원의 벌금형을, KB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을 부과했지만 모두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KB증권 임직원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도 KB증권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2~8년과 벌금 1억~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김 전 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KB증권에는 벌금 7억5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라임펀드(AI스타3호)를 판매했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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