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6천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마무리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1.12 14:08
수정2023.01.12 14:35
지급 총액 6천300억 원 규모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0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관련,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 이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제 조정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한 만큼, 사실상 합의와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사가 3만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원심 판단 기준 6천300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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