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방지법…심상정, 전세가율 70% 이내 규제법안 발의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12 14:02
수정2023.01.12 14:08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12일)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본·갭투자를 어렵게 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본 갭 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깡통전세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중인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게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을 살 때는 최소한 30%는 자신의 돈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 임대인이 중간에 바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 사기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심 의원은 또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무자본 갭 투기와 같이 서민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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