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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6억 횡령' 건보, 상급자 3개월 정직 확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2 11:22
수정2023.01.12 16:41

[앵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46억 원 규모의 횡령이 적발돼 큰 논란이 됐었죠.

최근 공단이 횡령한 직원이 속해있던 부서의 상급자 3명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 제재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확정된 제재 내용부터 알아보죠. 

[기자] 

공단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급자 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는데요.

징계위는 재심의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첫 징계위 결정인 '정직 3개월'로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상급자인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총 3명은 지난달 1일 열렸던 첫 징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원심일'기준으로 제재 효력이 발생해서, 이들 3명 상급자는 1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최종 처분이 확정됐고, 상급자 3명 모두, 3월 1일부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횡령한 직원과 46억 원 돈의 행방도 궁금한데, 최근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횡령이 적발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사람도 돈도, 못 찾고 있습니다. 

횡령한 최 모 팀장은 파면조치돼서, 현재 건보직원이 아닌데요.

공단 관계자는 "현재 출입국 내역으로 필리핀으로 간 것만 확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횡령액 46억 원 가운데 약 7억 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약 39억 원 행방은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한편, 상급자 3명에 대한 재심의 결정인 '정직 3개월'은 건보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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