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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확인되면 해지 가능?…실효성 '글쎄'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12 11:21
수정2023.01.12 11:56

[앵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안에 빠진 세입자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세금 체납을 임차인이 알게 되면 언제라도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추가됩니다.

정윤형 기자,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업계에서도 방안을 마련했죠?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협회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달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게끔 했는데요.

임차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서와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확인 설명서 등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또 어떤 대책들이 나왔죠?

[기자]

협회는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사기 사고위험이 높은 매물 리스트를 공유하고 시세 모니터링 요원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임대인은 공인중개사 도움 없이는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가 동참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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