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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될 판…일시적 2주택자 한시름 놓았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2 11:21
수정2023.01.12 16:41

[앵커]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만 기본 집을 팔면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12일)부터 처분 기한이 기존 2년보다 1년 늘어납니다.

최지수 기자, 일시적 2주택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네요?

[기자]

기존엔 일시적 2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고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했는데요.

이 기한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연장된 처분 기한은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고 오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2년 내에도 처분하지를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3년 안에 팔면 어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3년 안에만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반 기본공제 9억 원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또 다른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고요.

취득세도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 하에 8% 중과세율이 아닌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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