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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날벼락…상위 10% 건보료 상한액 확 오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1.12 11:21
수정2023.01.12 16:41

[앵커]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병원을 많이 다니는 고소득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본인부담 상한 이라는 게 뭐고, 얼마나 강화되는 겁니까?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가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상한액은 소득별로 다르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저소득층에 불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 8·9·10분위의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8분위는 360만 원에서 414만 원, 9 분위는 443만 원에서 497만 원으로 높이고, 10 분위는 598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8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4대보험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9%인 국민연금 월 납입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2093년 말 기준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가입자들에게 2년 동안 연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요.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부터 적자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국 재정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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