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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좁다했더니…생활도로 30% 이상이 2m 기준폭 미달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1.12 10:37
수정2023.01.12 11:03

[이면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의 이용이 몰리는 전국 생활도로의 30% 이상이 유효보도폭 기준인 2m 너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 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행의 이동성과 쾌적성, 안전성 3개 분야를 15개 지표로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편도 2차로 이상의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했지만, 일부 생활도로(편도 1차로, 폭 12m 이하)에서는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협소해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대로의 경우 유효보도폭(일반적으로 2.0m 이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생활도로의 경우 평균 1.34m를 기록해 약 34%가 유효보도폭 기준을 총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로에 비해 생활도로에서 보행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대로의 경우 건물 출입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보도를 설치해 보도설치율이 83%에 달했지만, 생활도로는 보도가 설치되거나 차단봉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경우가 6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도폭을 확보하고, 생활도로에서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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