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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곳곳에 '빌라왕'·'건축왕'…지능화된 전세 사기 막을 방법은?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1.12 10:30
수정2023.01.12 10:5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전세 사기로 서민들을 울린 이른바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를 수백에서 많게는 천 채 이상 보유하며 사기를 친 수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자,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진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빌라왕'으로 드러난 전세 사기,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정동근 변호사,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연이어 사망한 '빌라왕’들이 사실상 무일푼으로 밝혀지면서 배후가 따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로 밝혀졌죠. 이걸 사전에 세입자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Q.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잡혔습니다. 다소 생소한 '신탁 담보’를 악용했다는데요. 어떤 수법인가요?

Q.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가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데요. 그러자 정부가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있긴 한가요?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엔 새 주인을 찾는 게 쉽지 않고, 보증금보다도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아도 괜찮을까요? 

Q. 세입자가 믿는 구석은 그나마 전세금반환보증입니다. 그런데 HUG 전세보증은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150% 수준이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공시가의 150%를 적용할 경우, 빌라나 다세대의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역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깡통주택’ 낳는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인데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임대차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까요?

Q.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한번 알아봐도 좋을까요?

Q.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매매가 이뤄진다면, 지금의 거래절벽도 해소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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