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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월세 받고 있는데 건보료 폭탄? 정말?

SBS Biz 송태희
입력2023.01.12 07:57
수정2023.01.12 11:12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정희원 변호사

Q. 일단 주택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랑 직결됩니다. 임대 소득 신고를 하면, 건보료가 늘어나는 거죠. 어떤 산정방법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2가지 방식은?
- 지역건보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모두 고려대상
-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건보료 증가
- 임대수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Q.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 소소한 월세 받는데, 건강보험료 오르나?
-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금액 적용기준
- 임대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료 의무 과세 대상

Q.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건보료를 안내는 방법도 있나요? 

- 월세 받아도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이 있다?
- 종합과세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 ‘0원’ 만드는 방법
- 종합과세,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 등 합산
-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익 금액- 필요경비 후 산출
- 사업소득 중 필요경비가 더 많다면 수입금액 ‘마이너스’  
- 고금리 시대, 대출이자 많다면 종합과세 방식 유리

Q. 사실 건보료는 내는 금액도 관심이지만 원래 안 냈던 분들, 즉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박탈되는 건지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고려
- 소득금액 합산액이 연 2000만 이하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안 된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프리랜서 신고금액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88.9%, 소득기준 때문

Q. 그런데 개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을 정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가 어떻게 알고 누락된 걸 찾아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내가 받는 월세,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 2018년 9월에 개통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신고제 도입
-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국세청 신고
-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국세청에 임대인 신고
- 국세청, 전월세계약서 신고내용 대조해 누락분 추징

Q. 모든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주택임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는?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법률에 규정
-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14% 단일고정세율 적용
- 종합과세, 합산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누진세 적용
        
Q. 임대소득에서는 주택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부 주택수는 어찌되는지 자녀들은 합산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 부부와 자녀의 임대소득, 합산일까 비합산일까?
- 부부는 주택수 합산, 동거 자녀는 비합산
- 기준시가 2억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 3주택자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Q. 국세청에서 최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인데 실수로라도 임대소득을 누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소득 신고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
- 무신고 시, 누락한 세액의 20% 가산세 적용
-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2.2/10,000의 가산세
- 7년 이내 미신고한 주택임대소득까지 추징 대상 

Q. 혹시 누락한 분들이 지금이라도 내면 괜찮습니까?

- 주택임대소득 신고 누락, 수습 방법은? 
-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Q.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 주택임대소득 신고,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 주택 수에 따라 과세요건 차별, 임대 주택 확인 필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 국세청 홈택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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