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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상인 대상 불법 사금융 단속…최대 2억 포상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2 07:40
수정2023.01.12 08:01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의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단속·수사에 나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입니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자 불법대부업자가 대출이 필요한 도·소매인에게 200만∼30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천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경우 연 이자율은 36.5%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합니다. 

서울시는 필요하면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상주하도록 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한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 6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합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2017년 10월 도입돼 작년까지 총 7천364개의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가 정지됐습니다. 

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이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 확보가 어렵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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