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위해 계약서 특약 넣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2 06:57
수정2023.01.12 07:39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임대인이 국세 등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미리 알리지 않은 체납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 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특약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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