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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연말정산, 이곳만 클릭하면 끝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1.11 17:44
수정2023.01.11 18:30

14일,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서류를 항목별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일괄제공되는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14일까지 국세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알아서 회사에 제출해 주는 서비습니다. 

신청 후에는 19일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교통비와 주거비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높아지고,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최대 17%로 늘어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세를 매달 냈다는 걸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돈에 대한 공제는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회사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인증수단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일곱 가지에 올해는 4곳이 추가됐습니다. 

자체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에선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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