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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불리하더라니"…삼성·DB의 수상한 위탁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11 17:44
수정2023.01.12 06:10

[앵커]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통 손해사정회사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걸 토대로 보험사가 최종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해사정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자신들이 세운 손해사정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와 결정조차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어느 보험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대형사로 꼽히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입니다. 

이 두 회사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회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삼성화재는 애니카손해사정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DB손보도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과 마찬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일단 관련 법에는 손해사정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규모가 작거나 과실비율이 명백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수천 건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주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그들이 판단을 내리면 안 되죠. 보험사 이익을 위해 대변해 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자칫)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죠.] 

[앵커] 

게다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별개의 회사도 아니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입니다. 

애니카손해사정과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은 각각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지분 100%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손보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사들이 자신들 입맛대로 손해사정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국내 4대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자회사에 맡긴 사건은 매년 400만 건을 넘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의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고 성과지표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독립적 기관을 설립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검증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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