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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1.11 17:44
수정2023.01.11 18:31

[앵커] 

지난해 초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2천억 원 횡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넘겨진 이 모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전세보증금과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의 몰수와 함께 추징금 1천1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등 범죄 수익 일부를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던 아내 박 모 씨와 처제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고, 여동생은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긴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횡령액이 2천억 원이 넘는데 추징금은 절반 정도네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횡령액 일부를 회사가 회수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인 횡령액은 2천200억 원대지만, 이 모 씨가 미리 반환한 금액 등을 감안하면 회사가 입은 순수 피해액은 1천880억 원입니다. 

이 중 금괴와 계좌 잔액 등 총 643억 원을 회수한 상태로, 회사가 더 돌려받을 돈은 약 1천237억 원입니다. 

이를 감안해 추징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회수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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