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희망퇴직 신청 하루만…"특별한 이유없어"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1.11 16:34
수정2023.01.11 19:30
[신한카드 사옥 외경. (사진=신한카드)]
카드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업계 1위' 신한카드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희망퇴직의 신청기간이 오늘(11일) 단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15년차 이상·1965~1969년생 대상
신한카드 "인생 2막 지원, 노사 상생"
오늘(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냈습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1965년~1969년생 직원들입니다. 만 54세에서 58세까지입니다.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평균 30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근속 연차와 나이 등에 따라 평균임금은 다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대 4년간 연간 700만 원 이내의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며, 최대 1500만 원 전직·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회사와 직원들 간 상생의 관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동종 업계인 현대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도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지난해 말, 하나카드는 지난 4일부터 어제(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준과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카드는 근속 20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우리카드는 10년차 이상 1967년~1969년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어 하나카드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 중 1968년생(만 55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비슷한데 신청기간 큰 차이
신한만 '딱 하루'…"특별한 이유 없어"
희망퇴직 대상 뿐만 아니라 약 3년치 연봉을 받게 되거나 자녀 장학금과 재취업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한 카드사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희망퇴직을 공고한 신한카드의 신청기간은 오늘(11일) 단 하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 사항이고 신청 시기나 기간 등은 모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라면서도 "딱 하루만 신청을 받는다는 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예년보다 신청기간이 짧은 것은 맞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는 2년 만에 실시됐던 만큼 신청기간이 올해보다 더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실시된 신한카드의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3일로 나흘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청기간을 두고 특별히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신한카드 측의 설명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희망퇴직이 실시될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만큼 대상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미리 고민해볼 시간이 있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들마저 "처음 본다"
인력유출·비용 부담 작용한 듯
앞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 사항으로 사실상 회사나 근로자나 '윈윈'(win-win)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고 희망퇴직에 뜻이 있다면 신청하고, 일을 더 하고 싶다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통상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업계 관계자들마저 '처음 본다'는 신한카드의 희망퇴직 신청기간. 결국 '인력 유출'과 '비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길수록 대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칫 개인 사업이나 이직을 하려는 직원들이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며 "과도한 인력 유출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같은 금융권 뿐만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 업계로도 인력 유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희망퇴직 수요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딱 하루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회사에서 예상하는 희망퇴직 규모가 있을텐데 이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경우 빨리 문을 닫아야(신청을 끝내야) 할 것"이라며 "결국 경영진 등이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희망퇴직 신청 규모가 하루 만에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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