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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객정보 유출한 스타벅스 등에 과태료 총 1300만원 부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1.11 14:52
수정2023.01.11 15: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에스씨케이컴퍼니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에스씨케이컴퍼니가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업은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케어 스타트업인 ㈜다노는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 상담 내역 파일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 발송해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에스씨케이컴퍼니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다노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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