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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폰'으로 쓴다…보안기준 마련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1.11 14:23
수정2023.01.11 14:24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안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11일) 아이폰·아이패드 보안적합성 검증기준인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 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로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들 기기를 사용하려면 이번 기준에 따라 아이폰·아이패드용 보안 소프트웨어 '모바일 기기 관리'(MDM)를 개발한 뒤 보안 적합성을 검증하는 국정원의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들이 아이폰·아이패드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기기는 이르면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아이폰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의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에서 MDM 기능을 보완해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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