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1.11 14:21
수정2023.01.11 16:3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약 1천151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국민연금, 연금개혁 앞두고 '싱크탱크' 뜯어고친다
이 시각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