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갑 맞는데요"…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하면 '절도' 아닌 '사기'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1 14:15
수정2023.01.11 14:17
#A씨는 지난해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지갑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대법원은 가게의 주인을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죄 근거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주인의 착각으로 인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국인이세요?" 태도 180도 돌변…여권파워 세계 3위
- 2."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3.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4.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5.설 여행경비 40만원 쏩니다…역귀성 최대 40% 할인
- 6.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7.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8.'임영웅 콘서트 돈 안 아까워요'…어느 새 소비 큰 손 5060
- 9.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
- 10.'남 일 아니네'…中 BYD 日서 도요타 첫 추월